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영업 신고 된 위생업소가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단체나 위생업소로 한다.
1. 모범업소, 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된 업소
2.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
3.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
5. 그 밖에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나 위생단체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위생업소나 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 2. 위생업소 특화거리 지정 및 운영,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상용화 음식경연대회 3. 위생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2조의 1호에 따른 위생업소의 운영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서를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발급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9.) 1.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9.)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2.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2.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ㆍ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24.12.30.)
1. 무안군의회 의원 1인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 4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