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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2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영업 신고 된 위생업소가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단체나 위생업소로 한다.
1. 모범업소, 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된 업소
2.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
3.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
5. 그 밖에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나 위생단체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위생업소나 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 2. 위생업소 특화거리 지정 및 운영,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상용화 음식경연대회 3. 위생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2조의 1호에 따른 위생업소의 운영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서를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발급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9.) 1.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9.)

제5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2.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2.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ㆍ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24.12.30.)
1. 무안군의회 의원 1인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 4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제12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