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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2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무안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무안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서포터즈”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무안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

SNS 참여 행사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4.7.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과 이용자의 군정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② 군수는 SNS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6조

SNS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서포터즈의 역할

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정시책, 주요사업, 행사ㆍ축제, 관광지 정보 등
2.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
② 서포터즈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지역소식을 SNS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제8조

서포터즈의 위촉해제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원고료 지급 등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군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의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를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SNS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7.15.)

제11조

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