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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842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순천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순천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3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순천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본조신설 2019. 10. 31.]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순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8.>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및 운영

① 순천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가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순천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순천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상인회의 등록취소

순천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본조신설 2019. 10. 31.]

제9조

상인회 재정지원

순천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

제10조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장 및 상점가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2.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경영전략 등 선진유통 경영기법의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장옥 리모델링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3명
나.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상인대표 또는 상가번영회에서 추천한 상인 3명
다.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8. 8.>]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8. 8.>]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8. 8.>]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8. 8.>]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8. 8.>]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가번영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하며, 사업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상가번영회에 통보하여 회의 시 상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15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8. 8.>]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출석 요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16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8. 8.>]

제17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순천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순천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순천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8. 8.>]

제18조

위탁관리

① 순천시장은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8. 8.>]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순천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순천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8. 8.>]

제20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8. 8.>]

제21조

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순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8. 8.>]

제22조

수익금 정산 등

주차장 등 수탁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8. 8.>]

제23조

지도·감독

① 순천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8. 8.>]

제24조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순천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8. 8.>]

제25조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순천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순천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순천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18조에서 이동 <2024. 8. 8.>]

제26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순천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3.>

[본조신설 2019. 10. 31.]

[제19조에서 이동 <2024. 8. 8.>]

제27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순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②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23.>

[본조신설 2019. 10. 31.]

[제20조에서 이동 <2024. 8. 8.>]

제28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본조신설 2019. 10. 31.]

[제21조에서 이동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