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8.>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순천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