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로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로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취임선서(이하 “선서”라 한다)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① 선서대상자는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한다.
② 선서는 순천시 중앙로 95(영동)에 위치한 팔마비 일원에서 거행한다.
① 선서는 공개로 하고, 팔마비에서 경건하게 서서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 선서문을 쥐어 선서문을 낭독한다.
② 선서는 시장, 시의원 순으로 한다.
③ 시의원의 선서문 낭독은 대표자 1명이 하고, 최다선 연장자가 대표자가 된다. 다만,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출된 경우 의장이 대표자가 된다.
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의 선서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②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의 선서는 당선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본회의 일에 실시하되, 제3조제2항의 장소에서 선서 후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선서 방법은 제4조제1항을 따르며, 선서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제4조제3항의 전단을 따른다.
① 시장의 선서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음과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순천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의원의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그 사본을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서 각각 보관하게 하고, 원본은 본인이 소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