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5.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6.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7. “고령운전자”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0.16.>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안성경찰서, 안성교육지원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등의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법령ㆍ조례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관련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자
2. 관련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자
3.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6.]
①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제6조에 따른 교육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6.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