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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4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6. 삭제 <2026. 5. 12.>
7. 삭제 <2026. 5. 12.>
8. 삭제 <2026. 5. 12.>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별표 1의 체육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개ㆍ보수가 있을 때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④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권(월권ㆍ일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이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⑧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은 개인정보 동의 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구민(개인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경기, 강습 등 포함) 및 행사
4.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경기, 강습 등 포함) 및 행사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각급 학교 및 교육청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8. 경기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9. 그 밖에 구청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6. 5. 12.>
1. 과도한 음주, 흡연, 전염병 및 취사행위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경기장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실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전염병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나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입장 제한을 받은 자는 그 허가취소 및 입장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때는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연 잔디 구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서 1일 3회 총 6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종류 또는 그 여건에 따라 시설별로 사용시간, 사용신청 방법 및 사용허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이용)료

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정한 사용(이용)료의 범위에서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는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

사용(이용)료의 감면

료의 감면)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
4.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
5.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각 종목단체별 연1회에 한함)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 만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0.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유치원의 체육행사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제1호부터 제1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개정 2026. 5. 12., 2026. 7.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단, 자녀 중 1명이상이 19세 미만)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 예우대상자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 등록자
17.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단, 그 외 연령은 가임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 경우만 적용하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이용)료의 반환

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및 환급부서의 여건에 따라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사용개시 3일 이전인 경우: 전액 환급
나. 사용개시 1∼2일 이전인 경우: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강습을 포함한 월 정기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사용(이용)일 이후: 취소일 이후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라. 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2.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우천)로 인해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환급하거나 총 이용료에서 이용일수 만큼의 이용료를 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3. 제9조제1항5호 및 제2항4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4. 사용(이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
가. 사용개시 3일 이전인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1∼2일 이전인 경우: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강습을 포함한 월 정기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사용일 이후: 취소일 이후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이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

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및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관리위탁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수탁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한다.

제19조

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없어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고의적으로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개방에 대한 공정한 기준 등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국가 또는 시ㆍ구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