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0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8-01-05공포 2018-01-05공포번호 1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관련 단체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ㆍ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ㆍ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동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