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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08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5-22공포 2020-05-22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청소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훈련과 보호자 상담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난독증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