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0.5.22.)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0.5.22.)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5.22.)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5.22.)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
3.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0.5.22.)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18.12.26.)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1.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2.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4. 방문간호서비스
5. 일자리 알선
6.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7. 가스ㆍ화재 등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제 20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