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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0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8-01-05공포 2018-01-05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사람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