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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03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8-01-05공포 2018-01-0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