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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0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8-01-05공포 2018-01-05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면제
2.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