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를 선정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린 구정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를 선정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린 구정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이하 "의정 명예행정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의정 명예행정관의 정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의회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과 의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할 수 있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시에는 의정 명예행정관의 임기도 종료한다.
의정 명예행정관의 자격은 강북구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강북구 소재 학생, 직장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의정 명예행정관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 건의
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의정 명예행정관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 명예행정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2. 간사는 구의회 의정팀장이 한다. <개정 2019.11.15.>
① 의장은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 명예행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정 명예행정관은 의견을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처리결과를 의정 명예행정관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 명예행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정 명예행정관이 제출한 의견은 간사가 전담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 의정 명예행정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의정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의정 명예행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정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① 연 1회 의정 명예행정관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정 명예행정관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른다.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정 명예행정관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2.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3. 신분증의 발급 재발급
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별제 제3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간사는 의정 명예행정관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