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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94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8-01-05공포 2018-01-05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 ㆍ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