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ㆍ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ㆍ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의회의 결산검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예산절감이나 낭비로 신고된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용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3.11.10.>
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함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사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