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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자치법규 217839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규명하여 예방ㆍ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ㆍ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9.29]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ㆍ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9.29]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가공 및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경제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노동자 교육, 기술개발 및 유해, 위험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시민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7조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 대응하기 위해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9.29> ② 시장은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설 2021.12.30>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0>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5.9.29> ⑤ 시장은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⑥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⑦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역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0> ⑧ 제1항에 의한 지역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⑨ 시장은 시의 환경계획 수립 시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2025.9.29> [제목개정 2021.12.30]

제7조의2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3]

제8조

조사ㆍ연구 및 자료 구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 그 밖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및 화학물질 사고를 모니터링,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장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임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 대상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하며, 해당 구청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5.9.29>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5.9.29>
⑦ 시장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5.9.29>
⑧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30, 2025.9.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⑨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30, 2025.9.29>

제12조

삭제

삭제 <2025.9.29>

제13조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각각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2.30>]

제14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9.29>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2.30>]

제15조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4. 대책의 추진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6조

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기준을 정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용품에 대해 안전제품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의 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2.30>]

제17조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① 시장은 제28조에서 정한 정보, 그 외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시민 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2.30>]

제1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12.30>]

제19조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시장은 환경보건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0, 2025.9.29> 1. 제7조의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 제9조, 제11조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3. 삭제 <2025.9.29> 4. 제13조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4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5조 관리대책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제30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9.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시책 10.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12.30>]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2025.9.29> 1.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 2. 당연직 위원 : 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5.9.2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12.30>]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12.30>]

제2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12.30>]

제2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9.29]

제2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12.30>]

제25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12.30>]

제26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12.30>]

제26조의2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2021.12.30>]

제28조

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5.9.29> 1. 제7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정보 2.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3. 제16조의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4. 환경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원인, 시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및 영향조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 정보 5.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치와 취급량과 배출량에 대한 정보 및 환경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 6. 사업장에서 지역주민에게 고지한 위해관리계획 정보 7. 물품 등의 환경성 및 안전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 8. 그 밖에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12.30>]

제29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12.30>]

제3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법 제24조의3에 의한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자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 및 연구ㆍ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자치구 ②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가 규정된 취급시설 이외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환경ㆍ안전교육 등을 위해 제29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26조에서 이동 <2021.12.30>]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