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8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2-1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단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자치구별로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단체 활동 지원
2.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 등 공익활동
3.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지도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5조의2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날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

제6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