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2. 집행정지 결정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세금계산서 사본 등 그 밖의 증빙자료
5. 신분증 사본
③ 시장은 비용지원청구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