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5>
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5.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③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6.1.5>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5>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당한 편의 지원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