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광진흥기관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한다.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ㆍ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12.31>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