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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8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07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1. "대학"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란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대학제안사업
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대학, 자치구와 함께 조성ㆍ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3. "대학제안사업"이란 대학과 서울시에 소재하는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제안한 다음 각 목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중 시장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종합형 사업: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주거ㆍ문화ㆍ상권ㆍ지역협력의 종합적인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
나. 단위형 사업: 대학별 특성ㆍ역량을 바탕으로 청년활동 증진을 위한 단위프로그램 사업

제3조

기본방향

①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대학이 청년문제 해소와 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창업육성: 청년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2. 주거안정화: 청년 주거환경 향상
3. 문화특성화: 대학가 청년문화 조성
4. 상권활성화: 대학주변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5. 지역협력: 대학 및 청년의 지역사회 협력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대학의 경계를 넘어 도시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캠퍼스타운 계획

제6조

캠퍼스타운 전략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위하여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계획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중심 도시로서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캠퍼스타운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캠퍼스타운 전략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생활권계획과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캠퍼스타운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캠퍼스타운의 비전과 목표
2. 대학과 지역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방향
3. 대학과 자치구의 캠퍼스타운 관련 현황 및 진단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대학 및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대학이 소재하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투입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사업의 조직 및 추진계획
4. 세부추진계획
5.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계획
6. 기대효과
7. 그 밖에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장 캠퍼스타운 조성ㆍ관리 <개정 2020.5.19>

제8조

대학제안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공모를 통해 대학제안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대학제안사업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시장은 캠퍼스타운 사업과 유사한 국가의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대학이 국가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ㆍ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시행

① 대학총장과 자치구청장은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비용의 집행은 시장이 정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 집행ㆍ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청장 및 대학총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대학별, 사업별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관리

① 자치구청장은 대학에 제7조제3항제5호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대학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장 창업지원 사업 <신설 2020.5.19>

제13조

창업지원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조성, 창업 자금 지원, 창업박람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 활성화와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성과자에게 시상금, 창업공간 이용 자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우수 성과자의 포상과 우대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5.19>]

제14조

기술매칭사업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예비 창업기업을 포함한다)과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의 교원ㆍ연구원 등과 연계한 적정기술 컨설팅, 기술연구개발 등 기술매칭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술매칭사업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5.19>]

제15조

대행·위탁

시장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5.19>]

제5장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개정 2020.5.19>

제16조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학총장이 참여하는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 사무국에(정책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되기 전에는 서울시에) 서면으로 참여의사를 제출한 대학총장과 시장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정책협의회에서 호선한 대학총장 1명으로 한다. ④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회장을 둔다. 부회장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제13조에서 이동 <2020.5.19>]

제17조

정책협의회의 기능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 2.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캠퍼스타운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제14조에서 이동 <2020.5.19>]

제18조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

① 정책협의회는 정기협의회, 임시협의회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협의회는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 2. 임시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책협의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기협의회 및 임시협의회를 주재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의 회장이 소속된 대학에 사무국을 둔다. ④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각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교수들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담당교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협의회에서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15조에서 이동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