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1. "대학"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란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대학제안사업
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대학, 자치구와 함께 조성ㆍ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3. "대학제안사업"이란 대학과 서울시에 소재하는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제안한 다음 각 목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중 시장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종합형 사업: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주거ㆍ문화ㆍ상권ㆍ지역협력의 종합적인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
나. 단위형 사업: 대학별 특성ㆍ역량을 바탕으로 청년활동 증진을 위한 단위프로그램 사업
①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대학이 청년문제 해소와 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창업육성: 청년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2. 주거안정화: 청년 주거환경 향상
3. 문화특성화: 대학가 청년문화 조성
4. 상권활성화: 대학주변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5. 지역협력: 대학 및 청년의 지역사회 협력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대학의 경계를 넘어 도시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캠퍼스타운 계획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위하여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계획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중심 도시로서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캠퍼스타운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캠퍼스타운 전략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생활권계획과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캠퍼스타운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캠퍼스타운의 비전과 목표
2. 대학과 지역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방향
3. 대학과 자치구의 캠퍼스타운 관련 현황 및 진단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대학 및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대학이 소재하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투입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사업의 조직 및 추진계획
4. 세부추진계획
5.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계획
6. 기대효과
7. 그 밖에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장 캠퍼스타운 조성ㆍ관리 <개정 2020.5.19>
① 시장은 공모를 통해 대학제안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대학제안사업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시장은 캠퍼스타운 사업과 유사한 국가의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대학이 국가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ㆍ지원할 수 있다.
① 대학총장과 자치구청장은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비용의 집행은 시장이 정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 집행ㆍ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청장 및 대학총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대학별, 사업별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자치구청장은 대학에 제7조제3항제5호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대학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장 창업지원 사업 <신설 2020.5.19>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조성, 창업 자금 지원, 창업박람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 활성화와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성과자에게 시상금, 창업공간 이용 자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우수 성과자의 포상과 우대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5.19>]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예비 창업기업을 포함한다)과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의 교원ㆍ연구원 등과 연계한 적정기술 컨설팅, 기술연구개발 등 기술매칭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술매칭사업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5.19>]
시장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5.19>]
제5장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개정 2020.5.19>
① 시장은 원활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학총장이 참여하는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 사무국에(정책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되기 전에는 서울시에) 서면으로 참여의사를 제출한 대학총장과 시장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정책협의회에서 호선한 대학총장 1명으로 한다. ④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회장을 둔다. 부회장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제13조에서 이동 <2020.5.19>]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 2.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캠퍼스타운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제14조에서 이동 <2020.5.19>]
① 정책협의회는 정기협의회, 임시협의회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협의회는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 2. 임시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책협의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기협의회 및 임시협의회를 주재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의 회장이 소속된 대학에 사무국을 둔다. ④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각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교수들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담당교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협의회에서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15조에서 이동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