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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78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