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상주시 부시장
2.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 <개정 2025.12.31.>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당연직 위원: 각종 재난 및 구호 업무 담당 국소장 및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2025.12.31.>
⑤ 삭제<2025.12.31.>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7.12.>
② 삭제<2025.12.31.>
삭제<2024.11.26.>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