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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36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고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7.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읍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개선의 위탁 및 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