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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35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양구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양구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1항제6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 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5.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8조

신고보상제 운영

군수는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부당요금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3.]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7.3.>]

제10조

차령

택시의 차령은 양구군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