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조직법 개정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등에 따라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 개정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등에 따라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국민안전처에서”을 “행정안전부에서 ”로 한다.
가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가평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가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존속기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본문 중 “10년으로”를 “5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0년이”를 “5년이”로 한다.
가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각 호 외의 부분 중“「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하고 제2조제4호 중 “영 제6조제2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한다.
가평군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의, 가평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를 “심의하기”로 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병리사)”을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으로, “정신보건관련”을 “정신건강증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보건자원”을 “정신건강증진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11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각각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7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학교”를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한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