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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자치법규 2178355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보증 설정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의 체결로 한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의 내용으로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할 때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5조

겸직 시 재정보증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본직 외에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하는 직에 대한 재정보증은 본직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제3조제2항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등 제3조제2항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