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임신ㆍ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임신지원용품”이란 자녀의 임신을 위하거나 임산부ㆍ태아의 건강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4.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5. “육아용품”이란 출생 후 영유아를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달성군민 등의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2. 임신지원용품의 지원 사업
3.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사업
4. 육아용품의 구입ㆍ대여ㆍ지원 사업
임신지원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 보건소에 진료 또는 임산부 등록을 한 여성이어야 한다.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등록을 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출생아 및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사항을 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③ 출산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의 신청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대상, 이용료, 대여기간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아용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ㆍ훼손한 경우 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3. 12. 28.) ③ 군수는 제1항의 육아용품 대여사무의 효율을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육아용품 대여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 외 육아용품 대여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8. 7. 20.)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달성군민이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고, 참석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 임신ㆍ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 시 그 추진내역이 기재된 서식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