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서대문구 의회소식”이라 한다. <개정 2025. 12. 31.>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구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서대문구의회 의원 3명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대문구 구민 4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해촉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를 건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3. 제7조제3항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의정홍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ㆍ편집 등
3. 그 밖에 소식지나 서대문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간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모든 구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구민 및 유관기관ㆍ단체,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