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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346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액

①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2023.7.10., 2023.12.11.>
1. 보훈명예수당 : 월 100만원 <개정 2019.2.28.>
2. 사망위로금 : 100만원
3.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개정 2020.7.10., 2023.7.10.>
4. 의료비 : 연간 150만원 범위 내 실비 <개정 2023.12.11.>
② 제1항제3호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은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0.>

제3조

<삭제 2023.7.10.>

제4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하며,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3.7.10.>
② 구청장ㆍ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례 제8조의 지급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지급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에 국가보훈부 수당 지급통장 또는 개별신청 통장으로 해당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개정 2026.5.11.>

제5조

지급 중단 및 회수

구청장ㆍ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이 아닌 경우
4. 그 밖에 수당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제6조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구청장ㆍ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을 확보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