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하고 구청장ˑ군수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7.10., 2023.7.10., 2024.10.30.>
①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하고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에 국가보훈부 수당 지급 통장 또는 개별 신청 통장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개정 2024.10.30.>
시장으로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이 아닌 경우
4. 그 밖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위임을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ㆍ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을 확보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집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