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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8344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18-07-10공포 2018-07-10공포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양주시 현안사항 등의 생산적 협의를 위하여 개최하는 의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율, 의견교환, 정보교류 등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는 기능을 한다.
1.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
3. 시의 주요 행정계획 및 현안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운영일정

① 협의회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이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한다.
②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장소

회의는 의회 의정협의회실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해당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절차ㆍ방법

① 협의회의 안건(이하 “협의안건”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되 제출된 날부터 7일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의에 상정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제출한 협의안건에 대해서 협의회 개최 일정 등을 사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협의안건의 심사절차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준하되,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구분한다.
1.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과장.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
2. 의원 발의의 경우 : 대표발의 의원.
3. 시장 제출의 경우 : 소관 관계공무원.
④ 전문위원은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 부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협의안건 등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밖의 관계공무원 및 협의안건 업무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ㆍ발언자는 해당 협의안건에 대한 발언순서에 따라 회의장소에 입장해야 한다.

제8조

협의결과 처리 등

① 의장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협의안건에 대해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7. 10.>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안건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ㆍ처리할 경우 그 의결 전 심의과정에서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에게 요약ㆍ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회의록 부록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

회의공개 및 비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그 본래 구성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회의를 마친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상호존중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 및 의원 등 각각 의회 내부적으로, 의회와 시 상호간에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기밀 등 엄수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회의록 작성ㆍ보관

사무과장은 회의를 마친 때에는 발언자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사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의장의 회의 진행 등 협의회 사무를 보좌한다.

제14조

운영규정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