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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342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5-09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관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3조

기금운용관 및 장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1. 기금운용관 :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직원복리후생 업무 팀장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제4조

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건물등기부등본(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4. 매매(분양)계약서(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1통
5.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6.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30.>
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 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 만료일의 2개월 전일까지
2. 주택신축자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규임용공무원
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5조

대부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별표와 같으며, 예천군내 주거마련에 한한다.

제6조

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

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상환시작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

①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보증인 또는 해당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은 예천군 소속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대부금 상환 잔액에 대하여 대부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져야한다.

제9조

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기금의 대부방법
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
3. 대부금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
4.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5.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6.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7.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금융기관 비치 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0조제6호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부금출납부
2. 개인별 대부내역부
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제12조

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환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되 필요시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