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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4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성군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

기능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미래비전, 전략제시 및 자문
2. 중요정책 및 현안사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에 대한 자문
3. 군정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대한 건의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경제, 농축산, 보건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분야 등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때

제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위원에게 수시로 정책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작성, 비치하고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성군 지역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발전전략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14조

권리

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자료와 자문내용, 연구성과물 등의 권리는 의성군이 갖는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