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이하 "복합체험센터"라 한다)의 주시설(사무실, 레스토랑, 체험장)과 부대시설(저온저장고) 등 의성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관련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8.>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18.>
복합체험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13-2에 위치한다.
복합체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 농ㆍ특산물을 활용한 복합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지역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홈맞춤 식자재 개발 및 행사지원
3. 의성마늘 등 농ㆍ특산물 및 체험가공품 생산, 저장, 유통
4. 소비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음식판매 및 휴식공간 제공
5. 기타 군수가 복합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지역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 푸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부원료 및 OEM 또는 ODM 방식 생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따라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① 복합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문화과장, 청년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가. 의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관련업계의 전문가 1명 이상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2.3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복합체험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복합체험센터의 위탁 등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복합체험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합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복합체험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라 복합체험센터의 위탁 등을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복합체험센터를 위탁 등을 할 경우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지명경쟁 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합체험센터의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합체험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복합체험센터 운영실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를 하고자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복합체험센터를 관리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복합체험센터를 사용ㆍ수익할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 제31조에 따른 건물대부료산출기준 및 사용료의 요율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납기일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④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복합체험센터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체험, 교육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군수는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복합체험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복합체험센터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복합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지방세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