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31.]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2025.11.19.]
[전문개정 2025.11.19.]
①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2025.11.19.>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9.>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9.>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9.>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1.><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부서장 및 도시계획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19.]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11.19.]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1.19.>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개정 2021.12.31.>
2. 가로수의 옮겨심기 <개정 2021.12.31.>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개정 2021.12.31.>
5. 가로수의 바꿔심기 <신설 2021.12.31.>
6. 가로수의 메워심기 <신설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을 제출받은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수형 불량,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개정 2021.12.31.>
3. 이식으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한 경우
5. 도로 시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⑥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비용부담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용부담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11.19.>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 또는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개정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