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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38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군수는 의성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 협력을 위해 의성군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축산과장 <개정 2018.10.10.>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다.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라.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4.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제14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7조

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18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9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