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포항시 농촌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포항시 농촌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27>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3.27>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 청소년운동 및 농어업후계인력의 농어촌정착 등 4에이치활동 지원을목적으로 설립되고, 법 제4조의 요건을 구비한 포항시 소재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관단체 및 4에이치활동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27>
① 4에이치활동 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개정 2018.3.27>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2018.3.27>
②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