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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3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8-01-02공포 2018-01-02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직속기관ㆍ사업소를 포함한다)와 포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포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법인과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조정ㆍ지원
2.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빅데이터의 활용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ㆍ교통ㆍ교육ㆍ생활ㆍ복지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 ㆍ포상 및 홍보
4. 빅데이터 활용 교육
5. 그 밖의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민간영역의 빅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포항시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빅데이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