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품”이란 전시관(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공원 등에 전시하는 일정한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서, 박물관 보존 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미술관자료
2. “수집”이란 구입, 경매구입, 기증, 기탁, 임차 등의 방법으로 전시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전시물품의 소장자가 전시물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전시물품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전시물품의 소장자가 전시물품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전시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 보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물품으로 수집 및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적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물품
2. 관광 진흥을 위한 전시에 필요한 물품
3. 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작품
4. 그 밖에 군수가 수집 및 임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심사하기 위하여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 및 임차 대상 전시물품의 수집과 임차 여부 판단
2. 수집 및 임차 대상 전시물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 결정
3.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 기여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기증ㆍ기탁 대상 전시물품의 수락여부, 기탁대여료 및 기증사례금, 임차사례금 결정
5. 그 밖에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 안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전시물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에 관한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전시물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전시물품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⑤ 위원회는 수집 및 임차하려는 전시물품의 심의를 위하여 소장자에게 해당 전시물품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또는 전시물품의 소장자가 매도를 원하는 경우 전시물품을 수시로 수집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② 전시물품의 매도를 원하는 자는 군수에게 전시물품 매도신청서 및 매도 신청 전시물품 조서, 수집ㆍ임차 전시물품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시물품을 수집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전시물품 수집ㆍ임차 심의안과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제안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작가의 제안에 따라 제작하는 설치작품(이하 “제작작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상세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집하려는 전시물품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전시물품의 가격과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전시물품 수집 여부와 가격결정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감정결과를 참고하여 심의조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⑦ 전시물품의 가격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에 따라 결정한다.
① 제작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작작품의 구입예정가격은 제작작품을 제작하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사전 구입예정가격과 최종 구입예정가격을 정한 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 구입가격과 최종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작작품의 사전 구입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1. 감정이 가능한 협회 또는 기관의 시가평가액(이하 “시가평가액”이라 한다)이 제작작품 작가의 매도 희망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제작작품의 작가와 협의를 거쳐 제작제품의 작가가 제시한 가격 이하의 금액
2. 시가평가액이 제작제품 작가의 매도 희망가격보다 낮은 경우: 제작작품의 작가가 매도 희망가격을 시가평가액 이하의 금액으로 조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금액. 다만, 제작작품의 작가가 매도 희망가격 조정 불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제작작품은 전시물품 수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에서 제작작품의 사전 구입가격이 결정되면 전시물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군수는 작가와 해당 제작작품에 대하여 제작 및 설치 협약을 체결한다.
⑤ 제작작품은 제4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제작을 진행한다.
⑥ 제작작품이 완료되면 제2항에 따른 최종 구입예정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감정가격이 제4항에 따른 사전 구입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 사전 구입가격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작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제9조제5항에 따른 감정가격이 사전 구입가격보다 낮은 경우: 제작제품의 작가가 감정가격 이하로 조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금액
⑦ 최종 구입가격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에 따라 결정한다.
① 경매구입으로 전시물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물품 수집계획에 반영된 경매 수집작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경매에 참여하는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응찰 한도 기준에 따라 경매에 응찰하여야 한다.
1. 경매최고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경매최고가격의 200퍼센트 이내
2. 경매최고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고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경매최고가격의 150퍼센트 이내
3. 경매최고가격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매최고가격의 100퍼센트 이내
군수는 수집 및 임차하기로 결정된 전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계약(기증 및 기탁 수락을 포함한다) 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물품 심의내용 중 거짓이 발견된 경우
2. 전시물품의 판매자 및 대여자(기증자 및 기탁자를 포함한다)가 부정한 행위로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절차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 경우
① 군수는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전시물품을 기증ㆍ기탁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전시물품을 기증ㆍ기탁하려는 자는 전시물품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기증 대상 전시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기증자가 전시물품의 기증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전시물품 기증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군수는 기증 전시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기증자에게 전시물품 기증서를 증정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탁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기탁 대상 전시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기탁자가 전시물품의 기탁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전시물품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전시물품의 기탁기간은 기탁 협약 시 기탁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와 기탁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기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기탁기간은 최초의 기탁기간으로 하고, 기탁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그 상속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시물품의 소유권이 상속자가 아닌 자로 이전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소유권자와 협의를 거쳐 기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⑤ 군수는 전시물품의 기탁기간이 끝나면 기탁자에게 전시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가 요청하거나 군수와 기탁자 간의 협의하여 기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군수는 기탁 전시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기탁자에게 기탁 전시물품 보관증을 교부한다.
군수는 임차 전시물품을 인수한 후 대여자에게 전시물품 임차증을 발급한다.
① 군수는 전시물품 기증자 및 기탁자에게 기증사례금 및 기탁대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증사례금은 기증 전시물품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기탁대여료는 기탁 전시물품 감정평가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전시물품의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임차사례금은 임차 전시물품 감정평가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전시물품의 기증자ㆍ기탁자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기본예우: 모든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 전시물품 기증서ㆍ기탁서와 기념품 증정
2. 수량에 따른 예우: 전시물품 100점 이상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 감사패 증정 및 전시 개막식 등 주요행사에 초청
3. 가치에 따른 예우: 위원회에서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전시물품의 기증자ㆍ기탁자를 관장(명예직에 한정함)으로 위촉할 수 있음.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수량에 따른 예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치에 따른 예우를 할 경우에는 기증ㆍ기탁 전시물품의 수량, 상태, 가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기증자ㆍ기탁자가 전시물품 관리대장 또는 도록(都錄) 등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우는 최초 기증자ㆍ기탁자에 한정한다.
⑤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ㆍ전시관ㆍ공원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기증자ㆍ기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증ㆍ기탁이 신청된 전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ㆍ기탁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득 경위, 출처, 소유권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2. 전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사ㆍ변형ㆍ폐사 등의 위험이 있는 생물을 기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증ㆍ기탁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전시물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집된 전시물품에 대하여 소장품 관리대장과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시물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전시관 등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집한 전시물품은 해당 전시관 등이 개관하기 전까지는 군 수장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시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기증ㆍ기탁 받은 전시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ㆍ기탁 받은 전시물품에 대하여 기증전시물품 관리대장과 기탁전시물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ㆍ기탁 전시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증자ㆍ기탁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증ㆍ기탁으로 확보된 전시물품이 전시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증자ㆍ기탁자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반환ㆍ폐기 처분된 전시물품은 기증ㆍ기탁 전시물품 반환ㆍ폐기조서를 작성하고 반환ㆍ폐기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시물품을 기증ㆍ기탁 받은 경우 전시물품 인계ㆍ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군수와 기증자ㆍ기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군수는 기증ㆍ기탁 전시물품의 인계ㆍ인수가 끝나면 전시물품 인계ㆍ인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입한 전시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심의안과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시물품의 매각가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전시물품의 매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반입찰
2. 미술품거래소 전시장 등 참여를 통한 현장 판매
3. 구입한 전시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전문 인터넷 경매회사를 통한 위탁 판매
전시물품을 인계ㆍ인수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기탁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