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개정 2019. 8. 14.)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