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명칭과 내용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이 입증된 경우 민간인 희생자의 유가족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위령시설 설치 및 평화공원 조성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ㆍ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