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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여성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27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회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회”란 완도군 (이하“군”이라 한다)읍ㆍ면 단위별 여성회원들이 하나의 단체로 되어 있는 모임을 말한다.
2. “여성회관”이란 군 관내 읍ㆍ면 단위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 여가 프로그램 운영, 수익사업 활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여성회관 건물을 신축, 증축, 재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수”란 시설된 여성회관의 고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등 수리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여성회관의 시설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회에서 여성회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회관의 시설에 소요되는 시설비
2. 여성회관의 리모델링 등 수리를 위한 보수비

제4조

지원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회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여성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여성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

제5조

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성회관을 고유의 목적(건강문화센터는 제외)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조

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여성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성회에서는 건축물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여성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성회에서는 여성회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처분제한

보조금으로 시설한 여성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등을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