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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2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순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단독세대
6.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 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