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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32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옷수거함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순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란 제6조제1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헌옷수거함의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헌옷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및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헌옷수거함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의 업무

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3.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4. 군수가 정하는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관리ㆍ운영자는 헌옷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헌옷수거를 월1회 이상 하고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헌옷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옷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ㆍ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ㆍ운영자가 제4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헌옷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철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처분 한다.

제9조

헌옷수거함 사후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헌옷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