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옷수거함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옷수거함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순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란 제6조제1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헌옷수거함의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헌옷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및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3.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4. 군수가 정하는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관리ㆍ운영자는 헌옷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헌옷수거를 월1회 이상 하고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헌옷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옷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ㆍ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ㆍ운영자가 제4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헌옷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철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처분 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헌옷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