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내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내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4.28.>
3.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소요경비”란 교육비, 재료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신설 2019.03.08.>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 ㆍ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실업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3.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창출 사업
4.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5.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창출 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및 전문 교육
2.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3.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의 창업자금 지원에 관하여는「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단, 지원대상자 자격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보 소통의 장소 등 활동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3.08.>
① 군수는 취ㆍ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교육을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시에는 제2조 제3호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이수자의 성과가 우수할 때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직업 상담ㆍ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6.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취업ㆍ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① 당연직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3.0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일자리창출 사업 및 제8조 청년창업 및 활동공간 운영비 및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