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이하 “장애인단체 등”이라 한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동기기 수리비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단체 등을 이동기기 수리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수리센터 설치비, 인건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이 이동기기 수리를 받는 경우 수리비
① 장애인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제5조에 따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수리하는 경우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의 수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수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를 제출한 장애인의 이동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③ 장애인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현장방문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지불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매분기 첫 번째 달 1일부터 마지막달 말일까지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동기기 수리업체는 매분기 첫 번째 달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서류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체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를 사전 지불 받은 경우 해당 장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제출 받는 즉시 해당 수리비를 장애인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업체 운영상 불법행위나 수리거절 등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수리업체로 재지정 받을 수 없다.
③ 군수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원한 수리비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동기기 수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지정 수리업체 운영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