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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31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6-05-29공포 2026-05-29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는 진안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보증보험증권ㆍ신용보증기관 보증서 등 채권보전 관련 서류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5.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대상 사업 내용 및 신청 금액의 적정성
3. 자기 부담 능력 여부
4. 최근 1년간 자활사업 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지급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2.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송부한 후, 해당 사업의 개시 전까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채권보전 조치 등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3.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담보설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보전 조치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 자금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진안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 보증기간, 담보 범위, 담보가액의 산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채권보전 비용의 부담

① 담보권 설정ㆍ변경ㆍ말소, 신용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을 대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융자신청 시 제출한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여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조례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대여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③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원금 상환 기일 도래 전에도 이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④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 2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금 반환통보 및 강제징수

① 군수는 대여금 상환기일 전에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상환기한 연장

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면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여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1항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보증기관이 원금을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대여금의 위탁관리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여금리를 조례 제9조제3항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차보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실제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을 뺀 이율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하는 이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작성ㆍ관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및 서면의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장부의 기록ㆍ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 관리 카드(별지 제11호서식)

제15조

대여금의 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를 총괄하고 읍ㆍ면장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대여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반기 1회 이상 기금 상환을 독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중복대여 금지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대여금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는 다시 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 한도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