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는 진안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보증보험증권ㆍ신용보증기관 보증서 등 채권보전 관련 서류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5.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대상 사업 내용 및 신청 금액의 적정성
3. 자기 부담 능력 여부
4. 최근 1년간 자활사업 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2.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송부한 후, 해당 사업의 개시 전까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3.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담보설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보전 조치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 자금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진안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 보증기간, 담보 범위, 담보가액의 산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담보권 설정ㆍ변경ㆍ말소, 신용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을 대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융자신청 시 제출한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여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조례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대여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③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원금 상환 기일 도래 전에도 이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④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 2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여금 상환기일 전에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여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1항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보증기관이 원금을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여금리를 조례 제9조제3항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실제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을 뺀 이율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하는 이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및 서면의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 관리 카드(별지 제11호서식)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를 총괄하고 읍ㆍ면장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대여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반기 1회 이상 기금 상환을 독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대여금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는 다시 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 한도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