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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자치법규 217831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시장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2

제5조

신고조건 부여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 수리 시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6조

식품위생교육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 담당부서에서 축제(행사) 전 실시한 식품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도ㆍ감독 및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는 「식품위생법」등 관련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