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시장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2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 수리 시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 담당부서에서 축제(행사) 전 실시한 식품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도ㆍ감독 및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는 「식품위생법」등 관련법을 준용한다.